오는 25일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사용이 많은 화장품, 음료수, 주류 기업들이 비상인데요.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일반 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 라벨 등의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썸노트
매일 오후 열두시반,
당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please wait...